장기수선충당금 반환 — 세입자가 낸 돈, 이사 나갈 때 돌려받는 절차
2026-09-01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보다가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줄을 봤습니다. 매달 몇 천원에서 몇 만원. 관리비 안에 섞여 있어서 그냥 관리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원래 제가 낼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뭔가
아파트의 지붕·외벽·승강기 같은 주요 시설을 나중에 고치려고 미리 쌓아두는 돈입니다.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라, 그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즉 집주인 몫입니다.
그런데 고지서는 그 집에 사는 사람 앞으로 나옵니다. 관리비와 한 장에 찍혀 나오니 세입자가 매달 대신 내게 됩니다. 그래서 법이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 소유자는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야 한다.1
얼마나 되나
단지마다 다릅니다. 세대 면적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보통 얼마”라고 말할 수 있는 값이 아닙니다. 제가 본 고지서에는 월 몇 천원대부터 있었고, 큰 단지는 만원을 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월 금액이 작아도 거주 기간을 곱하면 커진다는 겁니다. 월 1만원이면 2년에 24만원, 4년 살면 48만원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리사무소가 계산해 줍니다 — 아래 확인서가 그 역할입니다.
돌려받는 절차
| 순서 | 할 일 |
|---|---|
| 1 | 관리사무소에 납부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사용자가 요구하면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2 |
| 2 | 확인서에 거주 기간 동안 낸 총액이 나옵니다. 이게 청구할 금액입니다 |
| 3 | 집주인에게 확인서를 보내 반환을 청구합니다. 보통 보증금 반환할 때 같이 정산합니다 |
주의할 것 세 개
① 계약서 특약을 먼저 보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는 계약이 있습니다. 그 특약의 효력을 두고는 설명이 갈려서 제가 단정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계약 전에 그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미 계약했다면 다툼이 생겼을 때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물어보세요.
② 모든 집에 있는 건 아닙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을 세워야 하는 공동주택에서 걷습니다. 원룸·다세대·빌라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고지서에 그 줄 자체가 없습니다. 고지서에 그 항목이 있는지부터 보는 게 시작입니다.
③ 관리비와 다른 돈입니다. 청소비·경비비 같은 관리비는 사는 사람이 쓴 서비스의 값이라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장기수선충당금만 성격이 다릅니다. 고지서에서 그 줄만 따로 찾아야 합니다.
집 볼 때 미리 확인하면 좋은 것
- 이 단지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있는지(관리비 고지서 견본을 보여달라고 하면 됩니다)
- 월 얼마인지 — 매달 나가는 돈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임차인 부담 특약이 붙는지
저는 집을 여러 개 보면서 이걸 매물마다 적어뒀습니다. 나갈 때 돌려받을 돈이라 매달 나가는 돈에는 넣되, 총비용에서는 빼야 정확한데, 그 구분을 안 해두면 나중에 기억이 안 섞입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 소유자는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같은 영 제31조 제9항 — 사용자가 납부 확인을 요구하면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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