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 — 전세 2억과 보증금 5천/월세 70, 어느 쪽이 싼가

2026-08-28 · 숫자는 2026년 8월 기준

이사 갈 집을 보러 다니다가 같은 동네에서 두 매물을 봤습니다. 하나는 전세 2억, 하나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70만원. 중개사는 “요즘 시세가 그래요”라고 했고 저는 그 말이 맞는지 판단할 잣대가 없었습니다. 전세와 월세의 차이는 좋고 나쁨이 아니라 같은 돈을 목돈으로 묶느냐 매달 나눠 내느냐인데, 둘을 나란히 놓고 잴 눈금이 없었어요.

눈금 하나 — 전월세 전환율

전환율(%) = 월세 × 12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100

두 매물을 넣어봤습니다. 70만원 × 12 = 840만원, 2억 − 5,000만 = 1억 5,000만원. 840만 ÷ 1억 5,000만 × 100 = 연 5.60%. 전세를 포기하고 내려놓은 1억 5,000만원에 대해 연 5.6%를 월세로 내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이 5.60%를 무엇과 대야 하나

처음엔 시장 통계랑 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기준2026년 8월무엇을 재는 값인가
법정 상한연 4.75%1 기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걸리는 법적 상한
시장 전환율(한국부동산원) 전국 주택종합 6.70% / 전국 아파트 5.37% / 서울 아파트 4.74%2 확정일자 신고 기반 6개월 이동 통계. 동네 평균이 어디쯤인지 보는 눈금
전세자금대출 금리(은행별 신규취급액 가중평균) 연 3.38% ~ 5.12% 범위(2026년 7월 공시분)3 은행 평균이지 내 금리가 아니다

법정 상한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시행령 제9조에서 나옵니다. 두 비율 중 낮은 쪽이라 min(10%, 기준금리 2.75% + 2%p) = 4.75%.1 기준금리가 움직이면 이 숫자도 같이 움직입니다.

부동산원 통계는 내 매물 판정에 못 씁니다. 6개월 이동 기준이라 최근 변동이 늦게 들어오고, 유형에 따라 값이 크게 갈려요 — 전국 주택종합 6.70%는 단독주택(7.98%)이 끌어올린 값이고 전국 아파트는 5.37%, 서울 아파트는 4.74%입니다. 같은 달 같은 나라 통계인데 2%p 가까이 벌어집니다. 이 정도로 넓게 갈리는 평균을 개별 매물 하나의 협상가에 갖다 대면 대는 쪽이 원하는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표는 “내 동네 시장이 대략 어느 대역에 있나” 정도로만 보고, 5.60%가 비싼지 싼지의 판정에는 쓰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줄도 “내 금리”가 아닙니다. 은행별 신규취급 가중평균이고, 개인 신용점수·보증상품·우대조건에 따라 실제 금리는 저 범위 밖으로도 나갑니다.

그러면 5.60%를 무엇에 대야 하나. 내가 전세를 택했을 때 그 1억 5,000만원에 실제로 드는 비용입니다. 시장 평균이 아니라 내 조달 조건이 비교 상대입니다.

법정 상한으로 돌려보면

전환 대상 금액 1억 5,000만원에 법정 상한 4.75%를 걸면 월 593,750원이 나옵니다 (1.5억 × 4.75% ÷ 12). 제 매물은 70만원이었습니다.

다만 이 숫자를 위법 판정에 쓰지는 않았습니다. 조문은 “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쓰고 있는데,1 제가 본 건 신규 계약 두 건의 조건 차이를 역산한 값입니다. 신규 계약에도 이 상한이 강제되는지 못 박은 판례나 정부 문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75%는 위법 여부가 아니라 비싼지 싼지 감을 잡는 자로만 씁니다.

반대편도 재야 비교가 끝난다

전세를 택하면 월세는 0원이지만 1억 5,000만원이 공짜로 묶이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 둘 중 하나가 아닙니다. 전세대출은 한도가 걸려서 필요한 1억 5,000만원 전액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대출이자와 자기자금 기회비용이 섞입니다. 내 몫이 얼마고 대출이 얼마인지에 따라 전세 쪽 월 비용은 21만원대부터 64만원대까지 어디든 앉습니다. 이 폭을 먼저 좁히지 않고는 어느 쪽이 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금은 결론 안에 넣어야 한다

세금은 두 선택지에서 방향이 반대라서, 비교를 끝낸 다음에 붙이면 순서가 틀립니다.

월세는 세액공제입니다. 공제율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7%. 월세액 연 1,000만원 한도.5 월세 70만원이면 연 840만원이라 한도 안입니다.

즉 월세 70만원의 실질은 월 581,000 ~ 595,000원으로 내려갑니다. 단 조건이 붙습니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 일치.5 하나라도 어긋나면 위 금액은 0입니다. 요건을 다 채워도 내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받습니다.

전세는 소득공제입니다.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하고 청약저축과 합산해 연 400만원 한도.6 세액공제는 낸 세금에서 바로 빠지지만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라 실제 절감액은 본인 세율만큼입니다. 그래서 월세 쪽과 같은 표에 나란히 놓을 금액이 안 나옵니다 — 내 세율을 넣어야 나옵니다. 이 비대칭 자체가 비교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쌌나

선택지월 부담전제
월세 70만 (명목)700,000원—
월세 70만 (세액공제 반영, 세후)581,000 ~ 595,000원공제 요건 전부 충족 + 산출세액이 공제액 이상
전세 2억 (차액 1.5억 기준), 전액 대출422,500 ~ 640,000원은행 평균 3.38~5.12%. 소득공제 미반영 세전
전세 2억 (차액 1.5억 기준), 전액 자기자금211,500 ~ 380,700원예금 기본금리 2.0~3.6%, 이자소득세 15.4% 반영

표의 원금은 전부 1억 5,000만원입니다. 전세 2억과 월세 매물의 보증금 5,000만원의 차액, 즉 전세를 택할 때 추가로 묶이는 돈입니다. 2억 전액을 기준으로 읽으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표는 세금 처리가 대칭이 아닙니다. 월세 두 번째 행은 세액공제를 뺀 세후, 전세 대출 행은 소득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세전입니다. 소득공제 절감액은 한계세율을 넣어야 나오는 값이라 여기 적지 못했습니다. 소득공제 요건(무주택 세대주·국민주택규모 이하 등)을 충족한다면 전세 대출 행의 실제 부담은 표에 적힌 것보다 아래입니다. 다만 공제 대상이 원리금상환액이라,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내는 구조면 공제 기반도 그 이자뿐입니다 — 폭이 생각보다 작습니다. 요건을 못 채우면 절감액은 0입니다. 자기자금 행은 또 방향이 달라서, 이자소득세를 떼고 남는 기회비용입니다.

범위가 겹칩니다. 전세 쪽 상단(64만원)이 월세 쪽 실질(58.1~59.5만원)보다 위고, 전세 쪽 하단(21만원)은 한참 아래입니다. 어느 쪽이 싸냐는 시장이 정해주지 않고 내 금리·내 대출한도·내 공제 요건이 정합니다. 저도 이 표를 만들고 나서야 “전세가 무조건 낫다”고 말할 근거가 없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이 비교에서 빠진 것

숫자로 못 넣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빠진 줄 모르고 읽으면 위험해서 적어둡니다.

앞의 표는 저것들을 뺀 상태의 숫자입니다. 저는 결국 표 하나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매물 볼 때마다 이 계산을 손으로 했습니다. 전환율 역산하고, 대출 이자 얹고, 관리비 더하고, 통근 시간 재고. 세 번째 매물부터 엑셀이 엉키기 시작해서 둘이서 도구를 만들었어요. 위에 쓴 전환율 역산과 법정 상한 대조는 도구가 해주지 않습니다 — 그건 이 글에서 손으로 한 부분이고, 웰위가 맡는 건 그다음입니다. 매물 스크린샷을 올리면 조건을 뽑아 중개보수 예상·살림 장만비·초기 필요자금·대출 한도·월 부담을 계산하고, 사는 사람별 통근시간과 교통비를 붙여 매물을 나란히 놓습니다. ‘실질 월 부담’은 세금 얘기가 아니라 월 부담 + 초기비용 ÷ 거주 개월(기본 24)입니다. → wellwe.co.kr

중개보수는 서울 조례 요율에 부가세(일반과세 10%)까지 얹어 계산하는데, 중개사가 간이과세자면 부가세 상당액이 법정이 아니라 협의라 그 값은 예상 상한에 가깝습니다. 오피스텔은 0.4%로 잡되 전용 85㎡ 이하에 전용 부엌·수세식화장실·목욕시설을 갖췄다는 가정이고, 요건을 못 갖추면 실제는 0.9%라 두 배 넘게 뜁니다. 서울 밖은 시·도 조례가 달라 요율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통근시간 자동계산은 무료 경로 API 한도(하루 30회)를 씁니다.
숫자는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기준금리가 움직이면 법정 상한이, 부동산원 월간 통계와 은행연합회 월간 공시가 갱신되면 전환율과 대출금리가 같이 바뀝니다. 계약 직전엔 아래 출처에서 그날 값을 다시 보세요.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및 시행령 제9조(연 1할 / 기준금리+2%p 중 낮은 비율).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2.75%(2026.7.16. 변경) 대입. law.go.kr, bok.or.kr
  2.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월간) 시계열, 2026년 6월분(2026-08-18 공표). 전월세전환율은 가격지수보다 한 달 늦게 나와 6월분이 최신. 6개월 이동 기준이라 최근 급변은 늦게 반영되고, 개별 매물 협상가와 직접 비교하는 용도가 아니다. reb.or.kr
  3.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가계대출금리(전세자금대출, 신규취급액 기준) — 2026년 7월 공시 = 2026년 6월 취급분, 은행별 3.38%~5.12%. 공시는 매월 갱신되니 계약 직전엔 그날 값을 다시 봐야 한다. 개인 신용점수·보증상품·우대조건에 따라 실제 적용 금리는 다르다. portal.kfb.or.kr
  4. 「소득세법」 제129조 이자소득 14% + 지방소득세 1.4%. 예금금리는 은행연합회 예금금리 비교(12개월 단리, 2026-08-20 제공분). 최고금리 3.20%는 우대조건 전부 충족 시이고 기본금리는 2.0~3.6%.
  5.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 일치 요건. 공제율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월세액 연 1,000만원 한도.
  6.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합산 연 4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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