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계산, 요율보다 한도액이 먼저다

2026-08-27 · 서울 기준

계약서를 쓰기 직전에 중개사가 “복비는 60에 부가세 별도예요”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제 예산표에는 그 줄이 아예 없었어요. 세어보니 보증금 말고 따로 나가는 돈이 열 개가 넘었고, 그중 금액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몇 개 안 됐습니다. 중개수수료가 그중 하나입니다.

서울 주택 임대차 상한 요율표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5%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0.4%30만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0.3%없음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0.4%없음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0.5%없음
15억원 이상0.6%없음

전세 2억이면 0.3%로 60만원, 부가세까지 하면 66만원입니다.

함정 1 — 한도액

거래금액 × 요율이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이 상한이 됩니다. 그래서 5천만~1억 구간은 7,500만원에서 이미 30만원 한도에 닿고, 7,500만원부터 9,999만원까지는 얼마를 올려도 전부 30만원입니다. 9,999만원도 30만원, 1억원도 30만원(1억×0.3%)이라 1억 경계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함정 2 — 월세는 보증금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거래금액은 보증금이 아니라 보증금 + (월세 × 100)입니다. 다만 그 합이 5천만원에 못 미치면 ×100을 버리고 ×70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소액 월세일수록 이 재계산이 걸립니다.

계약 조건거래금액상한(부가세 별도)
보증금 500만 / 월 40만×100 = 4,500만 → ×70 = 3,300만165,000원
보증금 1,000만 / 월 60만7,000만 (×100)280,000원
보증금 2,000만 / 월 80만1억 (×100)300,000원
전세 2억2억600,000원
첫 줄을 ×100 상태로 계산하면 22.5만원이 나오는데, 그 구간은 한도액 20만원에 걸려 20만원이 됩니다. 올바르게 ×70으로 재계산하면 16.5만원. 3만 5천원 차이입니다.

함정 3 — 오피스텔은 표가 다르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모두 갖추면 임대차 0.4%, 하나라도 못 갖추면 0.9%입니다. 화장실이 공용인 방이면 요건 미달입니다. 전세 2억 기준으로 주택 60만 / 오피스텔 80만 / 요건 미충족 180만원(모두 부가세 별도).

그런데 오피스텔 요율표에는 한도액 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무조건 비싸다”가 아니라 뒤집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래금액이 5,000만원 아래로 내려가면 주택이 0.5%, 오피스텔이 0.4%라 오피스텔 쪽이 쌉니다. 그 사이(5,000만~7,500만원)는 둘 다 0.4%라 금액이 같습니다.

부가세와 협의

계약 전에 물어볼 것

저는 매물을 볼 때마다 이 계산을 손으로 했습니다. 세 번째 매물부터 엑셀이 엉키기 시작해서 둘이서 도구를 만들었어요. 매물 스크린샷을 올리면 중개수수료 예상액과 초기 필요자금, 매달 나가는 돈을 계산해 매물끼리 나란히 놓아줍니다. → wellwe.co.kr
요율은 시·도 조례라 서울 밖은 해당 시·도 표를 봐야 합니다. 이 글의 금액은 상한이고 실제 청구액은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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