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금, 마음 바뀌면 돌려받나

2026-09-01

방을 보고 나오는 자리에서 “오늘 계약금 좀 걸어두시죠”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 갔다고요. 그때 제가 몰랐던 건 그 돈의 성격이었습니다. 계약금과 가계약금은 이름이 한 글자 다른데 법이 보는 눈이 완전히 다릅니다.

계약금은 ‘해약금’이다

민법은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봅니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돈을 준 쪽은 그 돈을 포기하고, 받은 쪽은 배액을 물어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1 원래 매매 조문인데 임대차 같은 다른 유상계약에도 원칙적으로 준용됩니다.

누가 마음을 바꾸나어떻게 되나
세입자(돈 준 쪽)계약금을 포기하고 나온다. 돌려받지 못한다
집주인(돈 받은 쪽)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주고 해제한다

그러니까 “마음 바뀌면 돌려받나요”의 답은 기본값은 아니오입니다. 계약금은 그 위험을 사는 돈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단,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이다

이 해제권은 당사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1 잔금이 오가기 시작하거나 이사가 진행되는 등 계약을 실제로 이행하기 시작하면, 그 뒤에는 “계약금 포기하고 나갈게요”가 안 됩니다.

비율은 법이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보통 보증금의 10% 안팎으로 쓰지만 관행이지 규정이 아닙니다. 금액이 클수록 마음을 바꿀 때 잃는 돈도 커집니다. 액수를 정하는 것 자체가 협상 대상입니다.

가계약금은 법에 규정이 없다

문제는 “일단 조금만 걸어두세요”로 오가는 가계약금입니다. 민법의 해약금 규정은 계약금에 대한 것이고, 가계약금에는 그런 조문이 없습니다.

판례는 가계약금에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려면 약정의 내용, 계약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달성하려던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식 계약 전까지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한다”는 약정이 명백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봅니다.2

즉 사안마다 갈립니다. “가계약금은 무조건 돌려받는다”도, “무조건 못 받는다”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툼이 잦고, 다툼이 붙으면 남아 있는 기록으로 판가름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할 일 — 문자 한 통

돈을 보내기 전에 조건을 문자로 남기세요. 통화로만 합의하면 나중에 서로 다르게 기억합니다.

계좌 이체할 때 받는 사람 표시나 메모에 성격을 적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말로만 들은 것”을 남기는 게 목적입니다.

등기부는 돈을 보내기 전에 보세요. 계약금을 넣은 뒤에 근저당을 발견하면 이미 늦습니다. 나오려면 그 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초기 자금 계산에서 계약금의 위치

헷갈렸던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계약금은 보증금에 더해 따로 내는 돈이 아닙니다. 보증금의 일부를 먼저 내는 것이고, 나머지가 잔금입니다. 그러니 총액이 늘지는 않습니다.

대신 시점이 다릅니다. 계약할 때 한 번, 잔금 때 한 번 나갑니다. 전세대출을 쓰면 대출은 보통 잔금에 맞춰 실행되므로 계약금은 대출로 못 메우고 내 현금으로 먼저 나가는 돈인 경우가 많습니다. 집을 여러 개 비교할 때 “총액”만 보면 이 시점 차이가 안 보입니다.

매물을 여러 개 놓고 비교하다 지쳐서 둘이 도구를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스크린샷을 올리면 보증금·월세·관리비를 읽어 한 보드에 모으고, 매달 나가는 돈과 계약할 때 현금으로 준비할 돈을 나눠서 계산합니다. (계약금·잔금의 날짜별 분할까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그건 계약 조건이라 매물 메모에 적어둡니다.) 사는 사람별 통근시간과 교통비도 같이 붙습니다. → wellwe.co.kr
법령·판례는 2026년 9월 1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약정 내용과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쟁이 생기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에 문의하세요.
  1. 민법 제565조(해약금) —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매에 관한 규정이나 임대차 등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된다
  2. 가계약금에는 해약금 규정이 없어, 해약금 약정을 인정하려면 약정의 내용·동기와 경위·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그러한 약정이 명백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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